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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만원 10만원 최소 최대 가입 금액은? (feat. 모르면 손해)경제/재테크 2020. 11. 16. 23:59
청약통장 2만원 10만원 최소 최대 가입 금액은? (feat. 모르면 손해)
청약통장 한달에 얼마씩 넣을지 고민이신가요?
청약통장 2만원 10만원은 말이 많은데, 사실 이건 각자 상황에 따라 맞게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지방으로 기차를 타고 갈 때 시간이 중요한 사람은 비싸도 KTX를 탈것이고, 돈보다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 저렴한 무궁화호를 탈 거예요. 청약통장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10만 원씩 붓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10만 원이 너무 큰 금액으로 다가온다면 적어도 청약통장 최소금액인 2만 원씩이라도 넣는 게 좋아요. 오늘은 청약 개념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청약이란 무엇인가? (꼭 가입해야 되는 이유!)
남한테 아파트를 중고로 구매하는건 부동산에 가서 하면 되는데, 새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특정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청약통장이에요. 청약통장만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사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으니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 낸 게 청약통장이에요.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대기번호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기번호표가 있어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 왜 가입해야 되는지 알겠죠?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주택청약제도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요. 국민주택은 LH나 SH등 나라에서 지은 새 아파트고 민영주택은 자이나 래미안처럼 사기업이 지은 새 아파트에요. 국민주택은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야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분양받는 금액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경쟁률과 당첨 커트라인이 매우 높겠죠..?
여기서 왜 10만원씩 부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청약은 한달에 횟수 1회만 인정해주고 최대 인정금액이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기간에 점수를 높이려면 10만 원씩 오래 청약을 붓는 게 유리해요. 또한, 무주택자가 국민주택으로 새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약 1순위가 되어야 해요.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수도권: 12번 납입 / 1년 경과
비수도권: 6번 납입 / 6개월 경과
나라에서 투기 과열이나 청약 과열로 지정한 곳들은 24번을 넣고 2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최소 24개월 10만 원씩 부어야 해요. 문제는 서울에만 청약 1순위자가 300만 명이 넘고, 수도권 전체 다 합치면 700만명이 넘어요. 국민주택 경쟁률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당첨되면 로또라고 합니다.
순위순차제란?
경쟁률이 상당하기 때문에 같은 1순위 경쟁자라면 '순위 순차제'라는 게 적용되는데, 쉽게 말해 청약통장에 얼마를, 몇 번 넣었느냐에 따라서 당첨자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0만원씩 몇 년 부어야 당첨될 수 있을까?
최근 마곡 9단지나 고덕 강일 4단지의 경우 당첨된 커트라인이 1,960만 원 부은 사람들이에요. 월 10만 원씩 최소 17년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장기전으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것이고, 반드시 국민주택이어야 하는 사람은 17년은 바라보고 월10만원씩 부어야 해요.
언제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할까?
청약통장 횟수와 금액이 인정되는 시기는 만 19세부 터지만, 만 19세 이전 납입 건 중 24회 차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만 17세부터 바로 청약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녀를 두신 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이에게 미리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청약통장 가입금액은 2만 원부터 가능해요.
국민주택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국민주택은 물량이 적고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최근 마곡 9단지 경우 25평대가 분양대금이 5억대 초반이었고 34평대가 6억대 후반으로 국민주택에 당첨된다고 해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또한, 국민주택은 전매금지기간이 길어서 3~10년은 팔지도 못해요.
그래서, 만약 국민주택이 아니어도 되는 분들은 2만 원씩 넣어도 상관없어요. 청약통장의 경우 한 달 최소 인정 금액이 2만 원으로 민영주택 1순위는 2년 넣어야 하고 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해요. 청약통장 300만원은 있어야 1순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민영주택이 좋은 건 2년이 지나면 기준금액을 한 번에 예치해도 된다는 점이에요. 예치금이 기준금액에 도달해야 청약이 가능한데 면적별 지역별 예치금액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예치금액만 넣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는데 무주택자가 무조건 유리해요. 가점제의 경우 가점항목을 보면 무주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으냐가 32점이고,
부양가족을 몇 명 데리고 있는지가 35점,
청약을 몇 년간 부었느냐가 17점으로 총 84점이에요.
청약 홈에 가면 청약 가점 계산이 가능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청약가점 계산해보기를 클릭해보셔서 해보세요.
정리하자면, 서울 기준 괜찮은 새 아파트가 최소 가점이 60~69점은 돼야 당첨이 되어요. 그러니 무주택으로 오래 있거나 부양가족이 많거나 청약통장을 일찍 가입해서 오래 납입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죠. 청약 제도는 무주택 실거주자에게 유리하도록 바뀌었어요.
1주택자들은 희망이 없는가?
청약에는 추첨제라는 게 있는데 추첨제가 되는 아파트 기준이 있어요. 추첨제는 랜덤으로 추첨해서 당첨자가 결정되는데 이때도 75%는 무주택 세대주가 당첨이 돼요. 남은 25%는 1 주택자와 무주택자가 함께 추첨을 해서 당첨자가 결정되는데, 확률은 낮지만 1 주택자도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한, 청약통장의 좋은 점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주택도시 기금에서 저렴하게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아파트를 구매하겠다면 이 대출을 받으면 돼요.. 청약통장 1년 이상 납입자는 금리 0.1% 낮춰주고 3년 이상 납입자는 0.2% 낮춰주기 때문에 대출금리 깎는데도 청약통장으로 활용 가능하니 부담이 없으면 2만원씩 매달 부으면 좋아요.
만 29세에 연봉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또한, 만 29세까지 연봉이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무조건 가입하세요. 연 600만 원 한도로 금리를 최대 3.3% 주고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최대 10년 동안 이자 소득에 대해서 500만 원 비과세까지 챙겨줘요. 또,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하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세요~!!
오늘은 청약통장 2만원 10만원 얼마를 넣으면 좋을지와 청약통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해당 글은 요즘 즐겨보고 있는 절약왕 정약용님 유튜브를 보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청약통장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 들고 올게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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