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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액 & 수령나이 알아보기 (feat. 세금)
    경제/재테크 2021. 12. 12. 23:00

     

     

    국민연금 수령액 & 수령나이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 언제 수령을 하는지, 예상수령액은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20~30대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30~40년은 남았지만, 미리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한,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에게도 도움 될만한 내용인데요. 국민연금 수령시기 언제로 해야 이득일지,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되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10년 이상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납부제도를 통해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로 약간 다른데요. 1969년 이후 출생연도인 사람들은 만 65세에 수령 가능해요.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5년 정도 앞둔 상황이라면 언제 받을지 고민해봐야 돼요. 정해진 수령 시기에 받아도 되지만, 2가지(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제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조기노령연금은 5년 일찍 받는 방식이고, 연기연금제도는 5년 늦춰 받는 방식인데요. 조기노령연금은 1년에 6%씩 하락해 최대 30% 적게 받으며, 연기연금제도는 매년 7.2%씩 증가해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각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지만, 연금을 많이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제로를 선택하는게 좋아요.

     

     

    수령시기에 소득이 있다면?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공시한 월 소득액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2021년 기준 약 253만 원)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을 해서 연금액이 감면되지 않도록 하는게 좋아요.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출처: 조선일보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준비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개연연금과 퇴직연금을 따로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탠데요. 이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연금수령액이 1년에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기본 연금 소득세는 3.3%~5.5%가 적용되지만,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금(6.6~44.0%)을 많이 내야 해요. 개인연금과 IRP에서 받는 연금수령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고, 월 1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받는 것이 좋아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이미지 클릭시 연금 사이트 이동

     

    nps 내 연금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고 내연금 알아보기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해당 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알아보기에 들어가면 자신의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약 85만 원 정도 확인되며 2058년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58년이라... ㅎㅎ 천천히 와줬으면 좋겠네요. 만약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진행하시는 분들은 내 연금 알아보기(국민, 개인, 퇴직연금) 탭에서 신청 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 되셨나요?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IRP) 꾸준히 납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도 미리 알아보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풍족한 노후 보내시길 바래요. 그럼 이만~

     

     

     

    출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809/108451277/1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802

    https://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80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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