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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액 많이 받는 방법 (feat. 추납, 기간)
    경제/재테크 2020. 12. 6. 20:33

     

     

     

    국민연금 수령액 많이 받는 방법 (feat. 추납, 기간)

     

     

     

     

    국민연금 가입하셨나요? 그렇다면, 제대로 알고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연금인데요. 의무적으로 가입한 연금이다 보니 관심을 덜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노후에 풍족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도 똑똑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가입기간과 납입보험료가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제도로 국민연금 많은 받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국민연금 연금많이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기준: 기간, 납입보험료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은 우선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거예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결정돼요. 최대한 빨리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어도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에요. 소득이 500만 원인 사랍이 20년 납부하는 것보다,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이 40년 납부하는 사람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구조상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이 가입하면 유리해요. 소득이 적으신 분들도 꼭 국민연금 납입하시고, 꾸준히 오래 납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가입대상이 아닌사람은? 학생, 주부

     

    국민연금에는 임의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만 18세 ~ 만 60세 미만 국민 중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희망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가 해당되겠죠? 만약 자녀가 만 18세가 되었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임의가입 신청은 1355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추후 납부제도

     

    회사를 퇴사해서 중간에 소득이 끊긴경우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요. 추후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를 못했던 보험료를 납부하는걸 추후 납입이라고 해요. 한 번에 내고되고 최대 60회까지 나눠서 납입해도 됩니다. 해당 제도는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연금 재테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선 추후납부제도를 하려면 최소 한 번은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해요.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임의가입을 통해서 하면 되겠죠? 곧 법안 개정으로 추후 납부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 예정이니 올해 안에 빨리 납부하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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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ankyung.com

     

     

    추가납부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진행하거나, 1355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면돼요. 

     

     


     

     

     

    임의계속가입(만 60세 이상인 분)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때는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계속 가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 60세가 됐는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을 때 가입하면 돼요. 임의계속 가입은 65세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가입해두세요! 최대 5년간 더 납입할 수 있어요. 납입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장기 납입을 이미 하신 분들은 수령액을 더 늘리고 싶을 때 활용하면 됩니다.

     

     

    연금 연기제도

     

    또 하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은 연금 연기제도예요. 2020년 기준 연금 개시는 만 65세에 할 수 있는데요. 최대 5년 만 70세까지 연금 타는 걸 늦출 수 있어요.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가능해요. 연기된 매 1년 당 7.2%(월 0.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받아요. 연금 연기를 신청할 때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바로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도움되니까요. 하지만 여유만 된다면 국민연금 받는 기간을 늘리는 게 좋아요. 

     

     

     

     

     

    크레딧제도란? (국인, 주부, 실업자)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란 군복부크레딧,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3가지로 나뉘는데요. 군복수크레딧은 2008년 11월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출산크레딧은 2008년 11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12~50개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직장인중에 연금보험료 일부를 구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이 중 75%를 정부에서 대신 납입하고 실업자는 25%만 납입해도 돼요. 완전 이득인 제도이죠?~ 또한 10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월급이 215만 원 미만이라면, 두루누리사회보험도 꼭 가입하세요. 최대 36개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90%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국민연금공단

     

     

    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개인서비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inwon.nps.or.kr

    국민연금 가입방법 및 개인연금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니, 해당 사이트에서 한 번씩 클릭해보면서 확인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사실 많이 알게 되셨죠?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국민연금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고 꼭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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