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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최저임금 계산, 실수령액, 주휴수당, 연봉, 월급 알아보자!
    경제/경제현황 2022. 3. 6. 12:04

     

     

    2022 최저임금 계산, 실수령액, 주휴수당, 연봉, 월급 알아보자!

     

     

    2022 최저임금 궁금하신가요?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이상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나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예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1명 이상이면 적용이 되고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외국인 근로자든 청소년이든 모두 적용돼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계산해보시고 자신이 올바른 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2022 최저임금 계산

     

    2022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2021 최저임금인 8,720원 대비 5.05% 상승했어요. 전년대비 440원 인상된 거죠. 일급으로 계산하면 73,280원(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주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포함)이 돼요.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얼마일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주휴수당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휴수당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2가지로 나뉘어요.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시급 * 8

     

    하루 8시간, 주 5일의 주 근로자는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이 되고 2022 시급 9,160원을 곱하면 주급은 439,680원이 돼요.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탠데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이에요. 계산해서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계산되고, 2022 최저임금 웝급은 1,914,440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탠데요. 월급여액에서 12를 곱하고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하면 연봉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4대 보험의 경우 2022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 보험의 12.27%, 고용보험 0.9%, 지방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의 보험료율이 적용돼요. 최저임금의 월급인 1,914,440을 12로 곱하면 2022 최저임금 연봉이 22,973,280이 되는데요. 부양가족수 1명이라 가정하고 비과세액(식대 10만 원씩) 계산하면 연봉 실수령액은 20,763,000원, 월환산액은 1,730,250원이 돼요. 추가 수당이나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계산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2022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 되셨나요? 만약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정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금명세서를 자세히 봐보시길 바래요. 최저임금에 미달해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최저임금 안 지키는 사장님들이 없었으면 하네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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