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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조회 방법은?
    경제/복지 2022. 3. 19. 12:54

     

    병원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조회 방법은?

     

     

     

    병원비 환급제도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2020년도에 진행된 본인부담상한액 제도인데요. 2020년도에는 총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여,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해요. 환급 대장사에게는 지급신청 안내문이 나가고 있으니,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환급신청을 하면 돼요.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조회해보시길 바래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예요. 1년에 일정 한도 넘어가는 병원비 지출이 있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으로 환급을 해준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사고나 질병이 생겨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분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은 조금씩 달라요. 

     

     

     

     

    2022년 본인 부담 상한액

    분위 금액
    1분위 83만원
    2~3분위 103만원
    4~5분위 155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원

     

    해당 표는 2022년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인데요.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1577-1000으로 전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경우에 따라서 먼저 지출을 한 다음 공단에게 환급받는 '사후 급여'가 있고, 애초에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전급여'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신청을 하셔야 돼요.

     

     

     

     

    본인부담상한액 실제 사례

     

    실제 사례로 강원도에 사는 김ㅇㅇ씨는 병원비가 2천8백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본인부담 의료비 287만 원 외에 2천5백만 원가량은 공단이 부담하였고,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135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해요. 2천8백만 원의 병원비에서 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여 경제적 도움을 크게 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간편 인증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메인 화면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이나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를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해당되는 금액이 있으면 환급 신청을 하면 돼요. 환급금 신청 후 접수일로 7일 이내 신청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돼요.

     

     


    오늘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알아봤는데 도움되셨나요? 과도한 병원비 또는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셔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환급 신청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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