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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후기]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경제/책&영화 2022. 11. 27. 18:04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리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은 책이다.
다른 경매책들을 많이 봐서 겹치는 내용이 많긴 하지만, 각 경매책마다 한 개씩은 얻고 가는 포인트들이 있는듯하다. 경매 순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어서 초보에서 좋은 책이다. 특히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에 대한 내용은 다른 책에서는 못 봤는데 이 책에서 하나 배웠다.
처음 경매라는 분야에 뛰어들게 되면 두려움과 부담가으로 인해 권리분석에 얽매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분석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가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권리분석으로 쉬운 물건을 고르는것도 중요하지만.. 오르는 부동산, 수익을 가져다주는 부동산 찾기! p.129
경매 STEP
- 물건 검색 > 온라인 조사 > 오프라인 조사 > 경매 입찰
실패하지 않는 지역:
- 내가 잘 아는곳
- 내가 살고 싶은 지역
- 신규 아파트 단지
- 대단지
- 교통이 편한 곳: 특히 지하철
- 학군의 좋은 곳
- 브랜드가 좋은 곳
중개사무소 방문:
경매로 왔다고 말하기, 바로 내놓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는가, 전세시세
온라인 조사:
손품으로 포털 사이트에 최저가가 얼마인지 기록 > 최저가보다 낮게 받아야 매도가 쉬움 > 저층, 탑층은 다른 물건보다 저렴한 걸 감안
오프라인 조사:
중개사무소는 3군데 이상 방문하기
체납관리비 확인: 공용 부분만 인수, 연체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됨, 3년이 지난 건 인수 필요 없음
투자수익 = 매도 가격 - 투입비용(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금융거래비용(대출이자), 명도비, 체납관리비, 수리비)
낙찰 전에 대출금액 미리 알아보기
- 감정가의 70%
- KB시세의 40~70%
- 낙찰 가격의 80%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됨
명도비용은 평당 약 7-10만 원
매도 잘하는 법은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는 것 > 싸게 받아야 됨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 12월 중순~2월 초순, 8월 중순~9월 초순
성수기라면 시세대로, 비수기면 조금 더 낮게 매도 가격 책정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청소는 하자! 대형 평수는 인테리어 X, 소형평수는 하면 좋음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현재 시세보다 감정 평가된 가격이 더 낮은 물건들이 있음 > 신건에 입찰하자
경매, 공매 같이 입찰하는 물건 > 경매로 낙찰받았어도 공매에서 먼저 납부하면 기각됨 P285
양도차익과 양도차손 합산!
수익난 물건과 손해난 물건을 같은 해에 처분해서 세금 아끼는 방법 있음
이 책에서도 실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년에 하게 되려나? 임장도 태백, 인천으로 한 개씩 가봤는데 중개사무소에 방문해서 물어보는 건 아직 떨린다. 초보티가 팍팍 나서 무시할 거 같기도 하고 ㅎ 아직 오프라인은 더 다녀봐야 할 듯하다. 그리고 책 다 보면 강의랑 세미나 및 스터디 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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