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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후기] 공매 투자, 지금이 기회다.경제/책&영화 2023. 1. 8. 19:22
공매 투자, 지금이 기회다는 21년도에 나온책이다.
아파트, 도로, 토지 등 다양하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마음가짐, 조언등에 대해서도 나온다.
현재는 경매위주로 보고있는데, 경쟁력이 덜한 공매도 자주 살펴보자!
해당 부동산의 입지가 앞으로 변화할 곳인지, 정체될 곳인지, 떨어질 곳인지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앞으로 변화할 곳에 투자하는 게 진정한 부동산 투자다. >> 앞으로 변화할 곳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어렵다
급매는 신용이 쌓인 고객에게 돌아간다. 공인중개사랑 신용 쌓기가 필요하다.>> 친해지고 싶은 중개사에 음료 사가기
아파트만 공략해서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없다. 아파트만 지향하지 말고 수익이 나는 다양한 물건에 눈을 돌려야 한다. >> 처음엔 쉬운거 하고 나중에 상가, 토지, 공장으로 늘리기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조건
1) 선순위 전세권일 것(가장 먼저 배분을 받게 될 때)
2) 개별건물 전체 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전체일 것
3) 배분(배당)요구나 임의경매를 신청할 것
>> 배분 요구 안하면 인수해야 됌!
공매는 대금 납부를 못해 공매 보증금이 몰수되면 캠코에서 보관하고 있는게 아닌, 그 즉시 강제징수비 - 체납액 - 체납자순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조세채권의 배분기준일은 압류일자가 아닌 법정기일임을 꼭기억해야 한다.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를 보면 법정기일과 배분요구 채권액이 표기 되어 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압류재산 공매재산명세를 상세히 살펴 선순위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 여부 및 금액을 살펴야 한다.
꾸준한 입찰을 하자
"세상에 마법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바로 계속하는 힘이다." -일본 생활용품업체 유니참의 다카하라 게이치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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